“왜 안 끼어줘!” 고속道 18㎞ 보복운전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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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22 07:18
입력 2016-02-22 07:18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하는데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설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4시께 남해고속도로 사천IC∼진주IC 약 18㎞ 구간에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이용해 마티즈 승용차 조모(37)씨를 위협하며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설씨는 사천IC 진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려다 조씨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씨가 조씨 차량을 쫓아와 나란히 주행하면서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고 차를 세우라고 협박했으며, 차를 세우지 않자 수차례 조씨의 차 앞으로 추월해 급정거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런 장면은 조씨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정차 등 보복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한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보복·난폭 운전 집중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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