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남편 살해한 부인·내연남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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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6-02-22 14:58
입력 2016-02-22 14:58
울산지법은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숨지게 한 A(53)씨와 그녀의 내연남 B(50)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22일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A씨의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자 술에 취해 잠자던 남편의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몰래 내연관계를 맺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살해까지 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면서 “특히 만취상태에서 잠들어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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