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천만원 뒷돈 수수’ 국토부 과장 사무실서 체포
수정 2016-02-16 20:03
입력 2016-02-16 20:03
김해산업단지 조성 관련 알선수재 혐의
16일 검찰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P 과장을 체포했다.
P 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해 건설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 과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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