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으로 마약 2억원어치 들여와 국내 유통
수정 2016-02-16 11:30
입력 2016-02-16 11:30
부산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공급하는 한국인 공급책 백모씨를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돼 지난해 11월 6일 캄보디아 현지로 건너가 필로폰 85g을 넘겨받았다.
85g은 2천800명(시가 2억8천만원)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박씨는 마약을 국내로 들여가 배달일을 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갖기로 백씨와 약속한 뒤 소지품 속에 필로폰을 넣어 11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폭력전과만 있고 마약 전과가 없던 박씨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검색대 등을 모두 통과했다.
국내에 온 박씨는 필로폰을 소량으로 쪼개 부산역 등 백씨가 지시한 장소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책 오모(32)씨 등 2명이 필로폰을 수거해 0.1∼1g 단위로 포장한 뒤 다시 투약자 손모(58)씨 등 6명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올해 초 필로폰 밀반입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잡았다.
박씨 외에도 오씨 등 2명과 투약자 6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83.29g을 압수하고 투약자 등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9.71g도 압수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있는 백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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