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내리는 뒷문에 오토바이 충돌… 택시 책임 65%”
수정 2016-02-11 00:00
입력 2016-02-10 22:56
A씨는 2010년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인도와 차선 사이로 가다가 택시 승객이 내리려고 연 택시 뒷문과 충돌해 왼쪽 발목 및 발꿈치 인대, 아킬레스건 등을 다쳤다. A씨는 약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얻는 등 신체 손상이 왔다. 그는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2억 781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사고는 택시 운행에 기인한 것으로 연합회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극심한 정체 상태였고 택시가 정차 중이었던 만큼 A씨가 승객 하차 가능성을 유의하며 주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택시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사고로 잃게 된 미래 수입과 앞으로의 치료비 및 위자료 1500만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