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로 8월부터 합병·분할기업 지방세 감면
수정 2016-02-05 15:39
입력 2016-02-05 15:39
행정자치부는 기활법 제정 후속 조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에는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행자부는 지방세 감면 분야와 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고쳐 기활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등록면허세의 원래 세율은 사업재편으로 늘어난 자본금의 0.4%다.
기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사업재편 기업의 등록면허세율은 0.2%로 낮아진다.
기활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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