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감정료 표준화’ 실무 적용

김기중 기자
수정 2016-02-04 13:29
입력 2016-02-04 13:29
감정인 표준안 적용 산정서 제출해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4일 위촉 건설감정인 548명을 법원 청사로 불러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모든 감정인은 사건을 수임했을 때 법원의 표준안을 적용한 산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감정이란 건설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가격과 공사대금 등의 액수를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감정인마다 감정료를 들쭉날쭉하게 부르고, 감정 도중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기도 해 재판 당사자가 감정 결과와 판결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개월간 건설소송 전담판사 10명 등 19명을 투입해 표준 건설감정료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난달 일반에 공개했다. 프로그램에 감정대상 건축물의 규모, 평형, 조사 항목수 등 조건을 입력하면 법원이 보는 적정 감정료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송수연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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