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닷새 만에 검거
수정 2016-02-04 00:28
입력 2016-02-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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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대구 달성군의 베트남인 지인의 집에서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달아났다.
당일 오전 10시 10분 인천공항에서 일본 도쿄행 여객기로 갈아타야 했지만 환승하지 않았다. A씨의 밀입국 사실은 그가 인천공항을 빠져나간 지 3시간이 지난 뒤에 확인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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