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받고 환경인증 해준 환경부 공무원 ‘덜미’

유용하 기자
수정 2016-02-02 11:00
입력 2016-02-02 11: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산하기관 연구원 황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542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황씨가 받은 13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호텔이용권도 몰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입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등 환경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십차례 총 167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명이 넘는 다수의 자동차 수입업체 관계자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향응을 접대받고 현금을 수수하거나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았다.이 범행으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업체에 인증을 내주지 않다가 향응을 약속한 날에 이르러 인증을 내주고 그날 밤 업체 관계자를 만나 향응을 받기도 했으므로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병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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