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전업주부가 1988년 제도시행 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임의가입하는 방법과 내는 보험료, 노후에 받을 연금액수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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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이 임의가입 대상이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23만7천838명 중에서 여성이 20만375명으로 2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노후대비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유력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남편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다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