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기 싫어”…자녀 학교 안 보낸 부모 입건
수정 2016-01-27 10:19
입력 2016-01-27 10:19
경남 양산경찰서는 장모(46씨)와 정모(42)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중학교에 다니던 큰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내버려뒀다.
또 작은딸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자매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