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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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1-26 14:46
입력 2016-01-26 14:46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이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박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박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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