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58억 횡령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공동대표 실형
김정한 기자
수정 2016-01-26 16:57
입력 2016-01-26 16:57
이들은 2003년 7월 22일 삼부파이낸스 계열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대금 2억원 등 2008년 8월 말까지 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이 때문에 삼부파이낸스 사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삼부파이낸스 사태는 양재혁(62·구속기소)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1999년 구속된 이후 자금난에 빠져 투자자 6532명이 투자금 2284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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