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서울 23개大 학점 교류…어떻게 이뤄지나
수정 2016-01-22 11:39
입력 2016-01-22 11:39
전공·교양 구분 없이 한 학기 6학점·최대 졸업학점 절반까지 가능
22일 서울 지역 26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서울총장포럼에 따르면 포럼은 전날 회원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학부생들이 이들 대학의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참여 대학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등 서울 주요 23개교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서울총장포럼에 속하지 않았고, 포럼 소속 대학 중 한양대, 국민대, 총신대는 불참하기로 했다.
회원교 학생이면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에 대해 학기당 6학점 이내의 학점을 들을 수 있다. 재학 중 교류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최대 2분의 1까지다. 그동안 인접 대학의 상호 학점 인정 수준이 6∼12학점 정도임을 감안하면 교류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이론상으로 23개교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는 전공·교양을 합쳐 10만개에 달한다. 전공 필수과목은 자교에서 듣는 게 원칙이지만 그밖에는 제한이 거의 없다.
대학이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각 대학의 강의 개설 현황을 공유하고 목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학생들이 듣고 싶은 타교 강좌를 선택, 소속대학에 전공 및 학점 인정 여부를 확인받는다.
소속 대학이 학생들의 수강신청 목록을 교류대학들에 보내면 각 교류대학은 강좌별로 자교 재학생과 교류학생의 비율을 조정해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포럼 측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23개 대학의 강좌를 동시에 수강신청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은 교류대학 규정에 따라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 소속대학에 발송된다. 교류 대학에서 수학하더라도 등록금은 소속 대학에 납부해야 한다.
아예 조건 없이 타교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입생이 첫 학기부터 교류대학에서 수학할 수는 없다. 1학기 이상 수료한 학부생이 이수한 성적의 평균평점이 만점 4.5점 기준으로 3.0 이상이고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같은 대학 내에서도 인기 과목은 수강하기 힘든데 타 대생이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포럼 측은 “인기강좌의 경우 대학마다 타교생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정원을 약간 늘리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자교생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하지는 않고 대학간 벽을 허문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측은 “대학들이 대규모로 동시에 학점 교류에 합의한 것은 사상초유”라며 “교육기회의 격차가 줄어들고 강좌 질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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