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채권자 살해 시신 훼손 20대 검거
수정 2016-01-19 14:02
입력 2016-01-19 08:54
2억 부동산 투자 받아 탕진 후 빚 독촉받자 모텔서 살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서부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A(34)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9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몸에 문신을 새겨주면서 알게 된 김 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A 씨로부터 총 2억원을 받았다.
김 씨는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탕진했고 A 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아왔다.
이에 김 씨는 부산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돈을 받으러 가자며 창원에서 A 씨를 만나 부산으로 이동,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나서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이어 김 씨는 시체를 토막 내 가방 3개에 나눠 담은 뒤 준비한 차량에 싣고 창원으로 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모텔 투숙 중에 돈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A 씨가 먼저 머리를 때리는 등 협박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둔기를 준비해두고 A 씨를 모텔로 유인한 점으로 봤을 때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한 물품은 시신을 차에 싣고 이동하던 중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렌터카를 이용해 창원으로 A 씨의 시신을 옮기고 난 뒤 지난 17일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160만원을 주고 트럭을 사들여 시신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사기 등 전과 6범으로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중개보조사로 일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A 씨의 후배(29)로부터 “창원 의창구 동정동 주차장인데 범인과 같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검거했다.
이 후배는 A 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평소 A 씨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김 씨를 수상하게 생각, 지난 1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의 커피숍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후배로부터 추궁을 받은 김 씨는 ‘내가 죽였다’며 범행을 실토했다.
후배가 ‘시신은 어디에 있나’라고 캐묻자 김 씨는 ‘내 차로 가자’며 A 씨 후배를 동정동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주차장에서 차를 확인한 후배는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모텔 폐쇄회로(CC)TV에 김 씨와 함께 사체가 든 가방을 옮긴 여성 천모(34)씨가 찍힌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19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천 씨는 사건 전날인 13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김 씨의 부탁으로 시신을 함께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여행용 가방 등 범행 흔적을 지우는 데 사용할 물품도 마트에서 함께 산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피해자를 죽이는 과정에 천 씨는 없었고 살해 후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와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주소지에 형사를 급파해 사체유기 혐의로 천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천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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