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봐야 한다” 수강생 성추행 피트니스 강사 징역형
수정 2016-01-18 15:58
입력 2016-01-18 15:58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개인지도(PT) 팀장인 윤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에서 지도하던 서모(22·여)씨에게 “셀룰라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만져봐야 한다”며 허벅지를 1분 정도 만지고, 서씨에게 손바닥과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는 일명 ‘고양이 자세’를 시킨 뒤 브래지어를 푸는 등 헬스클럽 지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자신의 휴대전화를 서씨의 파우치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샤워하려고 여성탈의실에 들어온 서씨를 촬영하기도 했다.
유 판사는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자가 별달리 문제를 제기하기 전 먼저 사과하는 등 잘못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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