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복용 땐 시력이상 사망까지 ‘짝퉁 비아그라’로 15억원 챙겨
오세진 기자
수정 2016-01-13 04:45
입력 2016-01-13 04:45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손모(69)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5·여)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가짜 비아그라에는 약품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정품보다 3~5배나 많이 들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짝퉁 제품을 과다 복용하면 심근경색, 시력 이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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