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 무혐의 처분
수정 2016-01-08 22:32
입력 2016-01-08 22:32
검찰 관계자는 “채용 경위와 절차 전반을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따라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배승희(33) 변호사 등 변호사 27명은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 때 윤 의원이 자신의 딸을 뽑아달라며 회사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서 작년 9월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했다.
윤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기업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조사를 받았으나 심판원 규정상 시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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