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성폭행한 50대父 징역 7년
수정 2015-12-25 10:46
입력 2015-12-25 10:46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03년 12월 자신의 집 방안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 A양(당시 14살)을 성폭행하고, 2005년 여름에도 집에 혼자 있던 A양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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