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투표 독려 글’ SNS 게시한 50대 벌금형
수정 2015-12-25 10:46
입력 2015-12-25 10:46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양구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41분께 ‘10명 중 8명은 ○○○후보에게 투표하셨다니 투표가 종료되면 맑은 날씨가 되리라 확신한다. 한 분이라도 더 투표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투표소 출입문 사진과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1천53명에게 해당 글과 사진을 전체 공개로 게시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은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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