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반대 남친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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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22 14:29
입력 2015-12-22 14:29
울산지법은 22일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을 바꿔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주거침입과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4일 남자친구 B(32)씨 집에 찾아가 B씨 아버지(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 손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범행도구에서 A씨의 DNA를 확인했으며, 사인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밝혔다. B씨로부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문이 잠겨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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