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도 투약 고의성 없었다”… 박태환 일부 명예회복
한재희 기자
수정 2015-12-18 00:27
입력 2015-12-17 23:50
금지약물 투약 의사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김씨는 네비도를 주사함에 있어 박태환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 및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이어 “박태환이 당시 주사를 맞을 때 ‘그 약이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씨는 ‘(약 성분이) 체내에도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며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사를 맞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이 도핑테스트에 문제가 될 만한 약물을 피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박태환이 네비도 주사를 맞은 후 근육통이 발생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건강이 침해됐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상)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내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전망 역시 밝아졌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박태환이 억울하게 금지 약물을 투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FINA의 징계가 끝나더라도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뛸 수 없게끔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현행 규정을 개정해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 관계자는 “이번 선고를 통해 선수가 (금지 약물 투약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가대표 선발 제한 문제도) 빨리 해결된다면 짐을 덜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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