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고향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수정 2015-12-11 15:00
입력 2015-12-11 15:00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 35분께 전북 무주군 친구 B(60)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주 기업도시 유치가 무산된 데 대해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해 그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975년에도 상해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 전과가 6차례나 있는 점을 참작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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