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 정부·여야 참여 논의기구 만들자”
수정 2015-12-10 11:03
입력 2015-12-10 10:07
”협의없는 복지사업 교부세 삭감은 위헌”…권한쟁의 청구 검토
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의 삶과 사회 미래가 걸린 청년정책은 분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구 구성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주도해도 좋고, 논의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에는 내용과 관계없이 승복하겠다는 전제도 내걸었다.
박 시장은 “‘줄탁동시’란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려면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청년정책도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성이 함께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복지사업을 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의 삶이 비루하다면 곧 다가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비루하단 전조”라며 “서울시 청년정책은 단기간이 아닌 3년간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현장에서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서울의료원에 처음 도입한 환자안심병원(보호자 없는 병원)이 2년 후 전국으로 확산한 사례를 들며 “지방정부는 주민과 가까이 있어 다양한 실험적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씨앗을 중앙정부가 잘 관찰해 좋은 것은 채택해 전국에 확산하는 게 당연한 정책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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