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참여재판 3일째…유·무죄 윤곽 드러날까
수정 2015-12-09 08:10
입력 2015-12-09 08:10
피해 할머니, 수사 경찰관 등 7명 증인으로 출석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공판에서는 메소밀 성분이 든 사이다를 마신 피해 할머니 가운데 한 명인 신모(65)씨, 마을 주민 박모씨, 사건 수사 경찰관, 프로파일러 등 7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 가운데 주민 박씨는 지난 7월 사건 당일 신 할머니가 이상 증세를 보이며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박모(82) 할머니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에 박 할머니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들에게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지난 8일 열린 이틀째 재판에서는 또 다른 피해 할머니 민모(84)씨, 마을 이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민 할머니는 검찰이 “피고인 박씨는 민 할머니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꺼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에잇 난 사이다 먹으면 나만 꺼내서 먹지 남 안줘여. 술도 남 안줘여. 먹기 싫은거 왜 줘여. (박 할머니 말은) 거짓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전날 박 할머니와 화투놀이 때문에 다툰적 있느냐”는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둘째날 재판은 증거 및 증인 신문 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탓에 자정을 넘겨 끝났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는 10일까지 모두 18명의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피고인 신문, 검찰 측 의견 진술,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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