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 예비시험제 대안 될까
수정 2015-12-04 03:55
입력 2015-12-03 23:24
경제적 약자 배려 로스쿨 대체… 합격률 3% 불과 제2 司試 인식
일본은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2004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로스쿨 학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약자를 위해 로스쿨 과정을 대체하는 예비시험제도를 따로 둬 법조인 양성 과정을 이원화시켰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3년간 대체 법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비시험 평균 합격률이 3% 안팎에 불과해 ‘제2의 사법시험’으로 인식되지만 선호도는 오히려 로스쿨보다 높다. 이 때문에 올 초 입학 전형에서 54개 로스쿨 중 50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어렵게 제도 개혁을 이뤘지만 사시 중심의 과거 제도로 후퇴한 셈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예비시험과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이원화할 경우 이를 얼마나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단일 체제로 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예비시험제는 로스쿨제도의 보조 수단 정도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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