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무실’로 음란전화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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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01 10:42
입력 2015-12-01 10:42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1일 자신이 졸업한 고교 교무실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0)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유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2시5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모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여교사 A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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