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 비방’ 파고다 박경실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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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30 15:41
입력 2015-11-30 15:4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조사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자 남편이 수사의 배후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파고다그룹 커뮤니케이션장 박모(43)씨와 비서실 직원 고모(3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2013년 10월부터 운전기사와 공모해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의 비서 윤모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듬해 5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박 회장 측은 “이번 수사는 고인경 전 회장이 이혼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살해 지시’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가정과 학원을 파괴하려던 고 전 회장의 저의가 드러났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는 언론에 배포돼 기사화됐다. 박 회장은 나흘 뒤 모 경제매체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비서 윤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며, 고 전 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외에도 박 회장은 2005년 9월 자신과 친딸의 개인회사인 파고다타워종로의 채무 231억 8천600만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 서도록 해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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