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에도 재심 시점은 미지수
수정 2015-11-18 15:47
입력 2015-11-18 15:47
검찰 항고 여부 검토, 변호인 “항고 포기하라”
재심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웅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은 18일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지청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3일 안에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될 때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며 “검찰이 불복하는 건 의무이자 권한이라지만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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