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 훼손사건’ 차종 리콜
류찬희 기자
수정 2015-11-16 00:25
입력 2015-11-15 23:22
국토부 ‘시동꺼짐’ 조사 중 발표
이 차종은 A씨가 지난 3월 2억 900만원 상당의 벤츠 S63 AMG를 리스로 구입한 뒤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음에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9월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숴 이슈가 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지시해 9월 중순부터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해오던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에서 리콜 의사를 밝힘에 따라 12월 초 리콜한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다임러AG 본사가 세계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한 자발적 리콜이며 지난 9월 발생한 광주 사건과는 별도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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