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취업·체류 외국인 4천751명 적발
수정 2015-11-14 16:34
입력 2015-11-14 16:34
불법 체류 외국인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한 외국인이 3천595명, 체류 기한을 초과한 외국인 1천156명 등이다. 적발된 외국인은 본국 송환이 원칙이다.
중국·태국·베트남인 등의 비중이 높았다. 취업 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 등이었다.
외국인 불법 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79명이 검찰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2천만원 이하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단속 기간에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 체류 외국인 4천470명을 출국시켰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 외에 경찰청·고용노동부·국민안전처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여명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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