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하겠다”…고교생이 여관업주 상대 강도질
수정 2015-11-12 09:36
입력 2015-11-12 09:36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12일 고령인 숙박업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이모(16) 군 등 고교생 2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군 등은 지난 7월 대전 동구의 한 여인숙에서 업주 김모(78·여)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한 뒤 성매매 여성이 방으로 들어오자 돌려보냈다.
이들은 김씨를 불러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무마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거절하자 현금 3만원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며칠 뒤 인근 여인숙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6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 군 등은 또 지난 8월 9일 오전 0시께 동구의 한 모텔에서 업주 이모(77·여)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뒤 이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소년법 제2조(소년의 연령 등을 규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 군 등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부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 대상 피고인의 심리를 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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