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시신’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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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11 15:06
입력 2015-11-11 15:06
여자친구를 죽이고 장롱 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절도)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전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지하철역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살해 뒤에는 피해자 손톱에서 자신의 피부조직과 혈흔을 칫솔로 닦아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씨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인출한 돈으로 5일간 도박을 하는 한편,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교활한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친모에게서 버림받고 계모 아래서 불우하게 성장해온 강씨가 유일하게 믿었던 존재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살인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여자친구인 학원강사 A(46)씨의 송파구 자택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장롱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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