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강제 동원은 전쟁범죄라는 사실 인정해야”
조용철 기자
수정 2015-10-23 23:00
입력 2015-10-23 22:32
필라이 前유엔인권최고대표 서울대 강연
서울대 제공
“인권 활동이 신뢰를 쌓으려면 진실에 대한 헌신, 이중 잣대에 대한 무관용이 핵심입니다.” 필라이 전 대표는 평소 가졌던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풀어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건너온 인도인 부모 사이에서 그녀는 1995년 당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임명으로 첫 유색인 최고법원 판사가 된 것으로 유명하다. 남아공에 ‘아파르트헤이트’라 불리는 지독한 인종주의가 남아 있던 시절에 일어난 파격적인 일이었다.
평소 한국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쏟았다는 필라이 전 대표는 이날도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 갔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찾았다는 그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47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이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 인권 문제 중 하나인 ‘병역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존중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22일 세계지식포럼 참가를 위해 한국을 찾은 그녀는 23일 강연을 끝으로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0-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