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어린이 8시간 감금하고 추행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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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22 17:19
입력 2015-10-22 17:19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4세 어린이를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6월3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자택 인근 공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A(4)양에게 “우리 집에 가서 밥먹자”고 하며 집으로 유인해 8시간 동안 감금한 뒤 A양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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