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측근 돈 받은 전직 경찰 영장신청
한찬규 기자
수정 2015-10-15 18:46
입력 2015-10-15 18:20
제과점 차리며 강태용서 1억 받아… 조희팔 밀항 뒤 中 21차례 다녀와
경찰은 정씨가 13일 오전 9시 10분 인천발 중국 광저우행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광저우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토록 했다. 이어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정씨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가 중국 광저우행 편도 티켓으로 탑승한 것은 도주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친구 이씨가 조희팔 관련 업체 말단 직원이었고, 이씨 명의로 제과점을 개설했으나 운영은 정씨 부모가 했던 점을 감안할 때 형식상 동업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정씨가 ‘스크린 골프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고 진술했지만 조 씨가 밀항한 200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만 무려 21차례 드나든 것을 확인하고 조 씨 측과 접촉 여부 등도 조사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조희팔 사기사건을 공개하면서도 수배는 열흘이 지난 시점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8년 11월 7일 조희팔 일당이 대구와 부산, 인천 등 3개 지역을 거점으로 수조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발표한 뒤 지명수배는 열흘 뒤인 11월 17일에 했다. 경찰은 주요사건의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는데 2~3시간이면 충분하다. 조씨는 그해 12월 10일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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