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여성 ‘묻지마’ 폭행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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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08 14:30
입력 2015-10-08 14:30
세종경찰서는 술만 마시면 여성들을 이유없이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여성 운전자를 향해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후 4시께 길 가던 5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술만 마시면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5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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