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에게 성희롱 메시지…못된 고모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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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05 15:37
입력 2015-10-05 15:37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10대 조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함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함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인데다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적나라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함씨는 지난 3월 5일 조카(12·여)에게 자신과 조카가 성관계했음을 암시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2회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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