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살해 후 시신유기 60대 무기징역 확정
수정 2015-09-29 10:36
입력 2015-09-29 10:36
권씨는 2013년 6월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강화군의 토지 200평을 1억3천만원에 매도하면서 중도금까지 받으면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해주기로 약정했다.
A씨는 권씨가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에서 1억1천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조정결정을 받기도 했다.
권씨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고, 살해 추정시간에 피고인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유류품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토지 대금을 줘야 할 의무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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