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투자사기 ‘간 큰 주부’…도피 3년만에 검거
수정 2015-09-25 11:27
입력 2015-09-25 11:27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주부 A(3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포시 일대에서 ‘대부 사업에 투자하면 4∼5%의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B(40·여)씨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2억700여만원을 모았다.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대부사업은 돈 떼일 일이 없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인들을 꼬드겼다.
A씨는 처음에는 받은 투자금으로 이자를 돌려막았지만, 투자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이자를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4월 지명수배된 A씨는 3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여동생의 원룸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려고 시작했지만 투자금 규모가 너무 커지자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도피했다”며 “그 중 2억여원만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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