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30대, 임금 못받아 홧김에 자기집 불 질러
수정 2015-09-22 22:47
입력 2015-09-22 22:47
백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길이 번지자 당황한 백씨는 119에 스스로 신고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 불은 주택 1층 66㎡와 집기류 등을 태워 2천50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백씨는 경찰에서 “추석도 다가오는데 건설현장에서 임금도 못 받고 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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