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1년여간 의사행세 전 응급구조사 구속송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9-21 21:34
입력 2015-09-21 21:34
경기 시흥경찰서는 위조한 의사면허로 요양병원을 돌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로 응급구조사 출신 김모(3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과 시흥에 있는 요양병원 두 곳에 위조한 의사면허로 취업한 뒤 하루평균 4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브로커를 통해 가짜 의사면허를 만들었으며 병원 두 곳에서 1억여원의 임금을 받아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로부터 관절주사와 기도 삽관 등 수술을 받은 뒤 숨진 환자 A(76)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불법의료행위로 A씨가 숨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응급구조사였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의사들에게 자주 멸시받았다. 그 의사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유족 측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