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무릎에 앉히고 추행한 몹쓸 아빠…징역 4년
수정 2015-09-18 10:42
입력 2015-09-18 10: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딸인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봐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2월 주거지에서 딸(당시 9세)을 무릎 위에 앉힌 뒤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야”라며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2년여간 6차례에 걸쳐 주거지와 근무지 등에서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