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김양 전 처장, 한민구 국방장관 증인신청
수정 2015-09-16 13:43
입력 2015-09-16 13: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처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고위층에 로비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싶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또 와일드캣 제조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 관계자 3명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했다. 다만, 재판부는 AW 관계자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한 장관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중 14억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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