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파나마 대사관 청년 인턴 “대사부인, 가사노동 시켰다”
수정 2015-09-09 22:06
입력 2015-09-09 22:06
A씨는 외교부가 공공외교 현장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51개 공관에 파견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A씨에게 가사 노동을 시킨 것은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외교부는 현지에 감사단을 파견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정부 당국자는 “실습원을 요리에 동원한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는 게 1차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인이 아닌 대사 부인에게 직접 징계나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사안이 ‘대사는 가족의 언행이나 품위 유지에 대해 각별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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