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카메라 앱’ 이용 여성 치마 속 찍은 20대 덜미
수정 2015-09-03 15:28
입력 2015-09-03 15:28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시내 엘리베이터, 버스 정류장, 식당 등지에서 10∼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찍을 때 화면이 꺼진 채 무음으로 찍히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십개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군가가 여성들을 뒤쫓아 다니며 동영상을 찍는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추가 범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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