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동 켠 채 불법 주정차 단속

이경주 기자
수정 2015-09-01 01:03
입력 2015-09-01 00:20
그간은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있을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했다. 하지만 계도하고 단속 공무원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 주정차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180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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