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무서워서”…무면허 교통사고 40대 도주 3년만에 덜미
수정 2015-08-28 09:39
입력 2015-08-28 09:39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모(4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씨는 2012년 7월 17일 오전 6시 43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사거리에서 5톤 화물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이중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1천5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량이 옆으로 전도됐지만, 백씨는 앞 유리창을 깨고 나와 사고 현장에 차량을 남겨두고 도주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여인숙 등을 전전한 백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광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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