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수정 2015-08-28 09:53
입력 2015-08-28 09:25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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