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취급하라” 초등생 왕따 시킨 교사에 벌금형
수정 2015-08-27 16:55
입력 2015-08-27 16:55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정기상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학생 20여 명을 불러 “B양과 놀지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마라”고 말하고 B양에게 “너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에게 짝이 없이 교실 맨 뒤에 2∼3주 동안 혼자 앉도록 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갈 때 학생들에게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가 훈육차원으로 교사의 교권행위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평소 피해자와 어울리는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어울리지도 마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조롱한 행위는 훈육이나 훈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는 10살의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했다”며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3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여진 역할을 수행한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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